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(문단 편집) ==== 영미법상 '정당방위'에는 '타인방어'가 포함되지 않는다? ==== 오역 주장은 영미법상 '정당방위'인 'self-defense'에는 대륙법계의 '정당방위'와는 달리 '타인방어'가 포함되지 않고 '자기방어'만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전제 사실로 하고 있다. 그러나 이는 사실과 완전 다르다. R v Rose (1884)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영미법은 19세기부터 타인방어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주고 있었다. 실제로 영국의 'Criminal Law Act 1967'에는 '정당방위'에 '자기방어' 뿐만 아니라 '타인방어'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. 즉 대륙법계의 '정당방위'에는 '타인방어'가 포함되는데 영미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사실부터 틀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